사건 개요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궁중진법회) 전성배 관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 원이 5만원권 관봉권이었으며, 관봉권에 감겨 있는 띠지에는 발권 기계 번호, 검수 담당자, 날짜, 부서 등 자금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 띠지가 검찰 수사 과정 중 훼손·분실되면서, 고의적으로 자금 출처 추적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검찰 지휘부의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문회 — "기억나지 않는다"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김정민(압수계)과 남경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수사관 모두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답변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전 증언 모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수사관들이 준비한 답변지에는 "폐기 → 나 몰라", "남들도 다 폐기해" 등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남경민 수사관의 휴대전화에서는 "후배(김정민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발견되었다.
이후 9월 23일 청문회에는 최선영 전 압수계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정민 수사관의 증언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며, 관봉권 띠지가 원래 보존되어야 했음을 확인해주었다.
특검 수사와 결론
대검이 2025년 8월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맡아 한국은행에 대한 강제수사(2025년 12월)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상설특검은 2026년 3월, 관련자 0명 기소(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띠지 분실은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고, "윗선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반응
이 결론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다. 고의적 은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과 수사 부실 비판이 이어졌으며, 언론에서는 "미완의 결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검찰 내부 압수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