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사업법9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이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버젓이 '청계 재단'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http://impeter.tistory.com/1659